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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서울시여성가족재단
유아교육법
작성일자
2018.11.06.
기본정보
자료유형
법제
생산일자
생산자
기증자
크기/분량
언어
상세정보
등록번호
C0091
내용
교육기본법의 규정(9조)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(법률 제7120호)이다.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이다. 유치원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사립유치원도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기록유형
기록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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